계열사 현황 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실무자 단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 실수"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씨 등 계열사 5곳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임에도 공정위가 경고 처분으로만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이 진행됐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에서도 카카오가 2개월 만에 누락 사실을 인지해 바로 자진신고를 한 점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 제공
이번 공판은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 모두 제동이 걸린다.

카카오 최대주주가 김범수 의장이므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통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