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상파 방송사는 8VSB(8-Vestigial Side Band)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가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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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KCTA)는 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CPS)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고 밝혔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 대상 방송 서비스를 공공 성격의 영역이라고 말해왔는데, 8VSB 가입자에게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8VSB는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방식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재송신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8VSB 가입자 역시 아날로그 TV를 이용하는 고객이기 떄문에 사용료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8VSB를 정상적인 디지털 방송 시청자로 보고, 이들을 재송신료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의 요구대로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CTA는 8VSB 가입자는 정부의 디지털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8년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2019년 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