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올해 12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용수수료는 40~50원 수준으로 현행 400~500원/건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이 오픈뱅킹 은행권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IT조선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이 오픈뱅킹 은행권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IT조선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핀테크 및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중 공동결제 시스템(오픈뱅킹)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동안 협의했다"며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8개 은행,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없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계좌이체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은행에 상관없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앱을 활용해 타은행 계좌에서도 본인 계좌 자산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해진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중계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거쳐 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를 실시한다. 본 서비스 실시는 12월부터다.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기업,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또 출금대행, 납부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참가은행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처리비용(고정)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합산해 산출한다.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또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과 경감비용(중소형)으로 분류해 적용할 예정이다.

최석민 실장은 "현행 건당 400~500원 수준의 수수료와 비교해 상당폭 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라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은행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는 또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계시스템 운영 및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한다. 또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보안성 기준 마련 및 보안 수준별 운영방식도 차등 적용한다.

최 실장은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