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중 일일 상한섭취량 ‘35㎎NE’을 최대 5배 초과(43168㎎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제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