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송신지원 범위을 둘러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한국방송공사(KBS) 간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각 사 로고.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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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무처는 24일 열린 제19차 전체회의에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EBS에 대한 KBS의 송신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송법 제 54조에 따르면 K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송신지원' 범위를 두고 사업자 간 이견이 발생해 갈등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한다.

방통위는 KBS의 EBS에 대한 송신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을 신설한다.

허욱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지속돼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KBS와 EBS가 초고화질(UHD) 설비 책임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EBS UHD 방송 송출이 지연됐다.

허 위원은 "KBS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EBS도 기술기획서 조차 자력으로 내지 못하는 등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며 "양사 간 합의가 선행돼야 시행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KBS와 EBS의 합의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 다시 한번 당사자간의 송신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사무처에서도 잘 주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