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설립 두달여만에 파산을 선언해 물의를 빚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루빗이 암호화폐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오일러이퀘이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루빗 거래소. / 루빗 거래소 웹사이트 갈무리
루빗 거래소. / 루빗 거래소 웹사이트 갈무리
29일 루빗을 운영하는 로이앤제이는 사기 및 업무상배임, 컴퓨터 등 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오일러이퀘이션을 고소했다며 고소대리인은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문을 연 루빗은 2019년 1월 30일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전산 문제로 투자자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투자자 약 800여명이 최소 30억원에서 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하지만 루빗은 이틀만에 파산 선언을 번복했다. 설 연휴기간에 전산오류를 바로잡고 2월 7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루빗에서 거래한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변호사는 "루빗은 체결오류 및 출금이상 고객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회사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금처리를 다 해 주었다"며 "루빗은 약 12억이 넘는 페이백 금액을 대표 개인 자산을 출자해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게임출시 등 각종 노력을 거듭한 끝에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루빗은 당시 파산의 이유를 외주제작사인 오일러이퀘이션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이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기존에는 허위공지, 공지사항불이행, 출금금지, 시세조작, 임의적 스왑,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 대부분 거래소와 투자자간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주제작사와 거래소 간의 소송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는 300여개 이상 거래소가 난립하고, 투자금액 및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이다"라며 "상당수 거래소가 먹튀를 하거나 책임이행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시스템은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