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첨단 출입국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위해 배정된 2019년 예산은 8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코자 하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이번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프로젝트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그간 수차례의 부처 간 협의, 사업자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도출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2019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지속해서 검증‧고도화해나간다.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만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업 및 실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 등 상세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 공고(5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