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급한 본인 지갑에 금전을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입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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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월렛(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해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가격 시세 차이를 노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에서의 예금거래’로 봤다. 또 해외 예금 거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만 피의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 소비임치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들의 포인트 구매 행위에 대해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신탁계약·금전대차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피의자들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