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장애가 발생한 날 또는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DB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2018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시 고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 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350만원, 2차 위반은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에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자가 알리도록 돼 있다"며 "이통사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있으며,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은 고지의 의무이므로, (손해배상 기준) 내용이 맞는지 여부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