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는 최근 드론(무인기) 운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 및 안전 강화 조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드론을 운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및 30만엔(327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드론을 고속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위협 비행이 적발되면 50만엔(546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드론 운용 규정 사진.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드론 운용 규정 사진. /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내 드론 비행 금지 구역도 넓어진다. 공항, 국방 관련 시설을 기본으로 ▲원자력 발전소 ▲국회의사당 ▲국무총리실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 경기장 및 관련 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강화된 일본 드론 운용 규정은 무게 200g 이상인 드론에 적용된다. 그밖에 ▲고도 150m 제한 ▲주간에만 비행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 내 비행 ▲위험 물질 운반 금지 등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