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연결해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본 사업은 12월부터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 은행 계좌 등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도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며 이용 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10일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당초 이용기관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였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모든 핀테크업체와 은행으로 넓혔다. 이체와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해 18개로 늘렸다.

금융위는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 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으로 낮춘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 운영은 24시간 무중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쯤 중단됐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