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보호 방법을 법에 명시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명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과 위치정보법(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6월 25일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DB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는 미비했다.

방통위는 동의 방법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본인인증 등 방법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