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B국민카드. / 조선DB
KB국민카드. / 조선DB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B국민카드 고객 584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앞서 크레딧뷰로에서 FDS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카드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등이다. 이에 원고 강모씨등 584명은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크레딧뷰 역시 직원이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 고객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신용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