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단체가 정부의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2일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2016년 1월 1일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시행 후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했다"며 "어려움에 직면해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정부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을 없애겠다며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투자비 분담 등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기협은 "통신사는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통신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정부 역시 통신3사가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인기협은 통신사가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둘 사이 관련성이 전혀 없고, 그 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 중심의 접근이라는 주장도 폈다. 정부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에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기업의 반대 성명은) 이해관계자 의견 중 하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발표를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조정 중이다"며 "워낙 협의가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 시간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며, 발표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