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이후 나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글로벌 IT 공룡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페이스북의 소송을 담당한 김앤장의 실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페이스북이 이용자 보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방통위가 무난하게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의 실력이나 영향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은 페이스북의 제소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2018년 3월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 페이스북 로고. / IT조선 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왼쪽), 페이스북 로고. / IT조선 DB
소송의 발단은 2016년 12월이다.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이려면 해당 국가에 캐시서버(특정 국가의 서비스 이용 속도를 높이는 임시 서버)를 설치하면 되며, 페이스북은 당시 KT에 캐시서버를 뒀다. 하지만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하는 망사용료가 늘자 KT 캐시서버에 물려 있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후 한국 이용자의 불만이 폭주했다. 서비스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접속 지연 현상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 네트워크 효율을 위한 사업 전략이었고, 이것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이 공식적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진행 속내는 한국에서 통신망 우회 접속과 관련한 판례를 남길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은 국내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사(CP) 간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맺고 망 이용대가를 내지만, 방통위 판결 당시에는 KT에만 캐시서버 이용료를 냈다. 망 이용대가를 줄일 목적으로 국제망 접속경로를 변경했지만, 화살로 돌아온 셈이다.

22일 행정소송의 판단은 한국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간 망 이용대가 논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주면 글로벌 CP의 국내 캐시서버 설치 의무에 힘이 실릴 것이고, 반대로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현행 상호접속고시(통신망 사용 시 발신자가 착신자에게 지불하는 이용 대가) 등 정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