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413개 업체
이메일 및 휴대용장치에 의한 기술유출 61%로 가장 많아
상담센터 통해 고발된 건 중 퇴직자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54%


중소기업 기술유출이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413개로 피해액은 782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기술 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부분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다.

또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됐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2013~2018). / 이용주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2013~2018). / 이용주 의원실 제공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4613건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기업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유형(2013~2018). / 이용주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 기술유출 유형(2013~2018). / 이용주 의원실 제공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기술유출에 의한 구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통합 상담·신고센터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에 불과헀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유출을 일으킨 자들의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