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마트폰 앱 호출 서비스로 세를 넓힌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유상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 이용 장면. / VCNC 제공
타다 서비스 이용 장면. / VCNC 제공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및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부의 면허를 발급 받아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제4조). 또 렌터카 등 회사 소유가 아닌 대여한 차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제34조).

다만 동법은 예외조항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렌터카업계에서 공항이나 골프장 등 관광목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맞춰 관련 상품을 내놨고,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안이다.

‘타다’는 2018년 쏘카가 인수한 VCNC에서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으로 잘 알려져있다.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 렌터카를 활용, 용역업체에서 알선 받은 운전자를 연결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현행 여객운수법의 예외조항을 통해 불법성을 해소했다는 것이 그간 회사측 주장이었다.

택시업계는 타다 출범 후 ‘면허 없는 불법 서비스'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주도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타다의 완전 퇴출을 주장했다. 같은 날 타다는 ‘정부 및 택시 등 관련 단체들과 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검찰 기소를 막진 못했다. 7월 정부가 여객운송 업계 갈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져가는 양상이다.

타다 관계자는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