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는 무인차가 도심을 오가며 생활폐기물을 줍고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 수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로 거듭난다. 경상남도는 선원없이 운행하는 무인선박이 운행 실험에 나서는 테스트베드(Testbed)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광주와 대전, 울산, 전북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들은 신기술을 규제 걸림돌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이들 지자체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비용을 지원해 신사업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구체적으로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 중기부 제공
./ 중기부 제공
2차 규제특구 지역을 살펴보면 대체로 친환경 미래차와 무인선박, 에너지,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구성돼있다. 대규모 특구 사업 중심이었던 1차 선정지역보다 서비스 분야가 구체적인 프로젝트형 사업에 초점이 모였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골자로 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은 친환경자동차를 내걸었다.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을 포함한다. 대전은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실증한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계획했다. 선정을 계기로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과 송전방식 기준을 마련한다.

7개 지자체들은 총 26개의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이 중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 사업처럼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웠던 경우도 포함돼 있다. 울산이 신청한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만들 수 없는 550ℓ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개발이 포함돼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규제 속박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사업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구기간 중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한다.

심의를 통해 특구 지정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적발되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하면 특구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1·2차 특구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최종심의에 오르지 못한 특구 후보지역들은 특구계획을 수정·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다. 이번에 충북은 바이오의약 분야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울산은 앞서 1차 특구심의에서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특구로 지정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규제혁신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를 덩어리로 해소해 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