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다.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7월 29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혹은 사용자 247명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기기 안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측은 건조기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잔류 응축수, 콘덴서 녹도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 LG전자 제공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 LG전자 제공
위원회는 10월 14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작동 환경을 광고한 내용은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품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10년 무상보증을 적용한 점, 한국소비자원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 중인 점은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