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론의 불법 비행 차단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 Drone)’ 기술 활용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드론 테러를 받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사우디는 물론 전세계에서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역시 불법 드론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이며, 2019년에는 13건이 발생했다.

불법 드론을 차단・방어하는 수단으로는 ‘안티드론’ 기술이 있다. 대표적인 안티드론 기술로는 재밍(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을 쓰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 복귀시킬 수 있어 조종자의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 재밍을 포함한 안티드론 기술은 주로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이다.

하지만 드론 재밍기술을 비롯한 전파교란 기반 안티드론 기술은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을 방해하는 설비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송 의원은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국가안보・국민안전의 중대・긴급한 위험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때 재밍 등 혼신(전파교란) 설비를 허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불법드론 방호 등 혼신 조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피해의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희경 의원은 "안티 드론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원전 등 주요시설을 무단 침입하는 드론을 넋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