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쇼핑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홈쇼핑 수수료는 최근 정부가 심사 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데,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으로 M&A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21일 "홈쇼핑 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세종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및 송출수수료 이슈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홈쇼핑 업계는 IPTV 기업의 협상력 확대를 우려하며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과기정통부가 빠르게 중재안을 마련함에 따라 유료방송 M&A 승인의 변수가 줄어든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문제는 시장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17년 9월 27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8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등 생태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해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수수료 방송은 축소를 유도한다. 전체시간대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축소하기로 했다. 프라임시간대는 월~금요일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6시간이고, 토·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5시간이다.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 2020년부터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2021년부터는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실효성 높인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2020년 시행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물가상승률 등)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 방송을 실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도 명시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최대 90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해 협의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中企 TV홈쇼핑 상품 판매수수료율 30.5%…CJ ENM 39.7%로 가장 높아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협력해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은 납품업체 관점에서 실질적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기존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했다.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보면 2018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중소기업 상품에서 CJ ENM이 39.7%로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다. 공영홈쇼핑은 20.9%로 가장 낮았다.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2018년 중소기업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은 27.6%에서 30.5%로, 전체 상품은 27%에서 29.6%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공개했다.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다. 정액수수료(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원이다.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