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간 보류됐던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가 세워질 전망으로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다.

21일 정무위는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비공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윤경·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여야는 의견을 조율해 개정안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시 입법된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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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임말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 이행 근거를 담았다. 관련업계는 FATF가 회원국을 상대로 2020년 6월 입법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만큼, 그에 앞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의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해 특금법 개정안에 명시했던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바뀌는 등 신고제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또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은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무위는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무조건 가상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향후 병합심리를 거쳐 완성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특금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할 경우 국내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첫 법적 울타리가 세워진다.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사업자로 정의된다. 또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취급업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에서는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권단 법무법인 (유한)한별 변호사는 "기존에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확인계좌를 요구하고 FIU 원장이 예외 업종을 지정하도록 했다"며 "그 과정을 FIU 원장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면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계좌를 요구하겠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입출금이 필요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실명확인계좌를 신고 수리 요건으로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