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협정서 조건으로 갈등을 빚었던 CJ헬로와 KT가 합의점을 찾는 분위기다. 양사간 도매협정서에는 CJ헬로가 M&A를 추진할 경우 정부 신고 3개월 전에 도매 제공 기업인 KT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CJ헬로와 KT는 사전 동의 문구를 양사간 ‘협의 완료’로 수정하기로 큰틀의 합의를 했다.

21일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CJ헬로와 KT 양측에서 도매협정서 수정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메일이 왔다"며 "CJ헬로 측에서 재정 신청을 취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고지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사 로고.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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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는 9월 KT 알뜰폰 도매협정서 조건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다.

하지만 양사간 합의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KT는 M&A시 가입자의 정보가 경쟁사의 알뜰폰 계열사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다. 협의 완료 이후에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세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 한 고위 관계자는 "도매협정서 조항에서 사전동의를 협의 완료로 바꾸는 것이 맞다"며 "협의 완료에 해당하는 세부안을 조율 중인데 아직 양사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CJ헬로는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되, 문구 수정이 사실상 삭제에 준하는 수준이 되길 기대한다.

CJ헬로 관계자는 "양사가 조항 수정을 합의 중인 것은 맞지만 세부안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재정 신청 취하와 관련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KT의 사전 동의 여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 절차에서 변수로 지목받았다. 방통위가 중재에서 KT의 손을 들어주면 과기정통부의 심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가 원만히 합의를 이뤄 CJ헬로의 재정 신청이 취하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M&A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