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5G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 중인 5G+전략의 일환으로 5G 주파수 계획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위성서비스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한다.

./ 류은주 기자
./ 류은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1년간의 연구로 완성한 주파수 플랜을 공개하는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 플랜에는 ▲5G와 결합 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스마트시티 분야에서 6㎓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 제도 시스템 혁신(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 내용을 담았다.

"비면허 주파수, 가능한 빨리·많이 공급해달라"

토론회에서는 한국이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서려면 주파수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 주파수가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진호 인텔코리아 전무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하려면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이 공급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6㎓ 대역 공급 예정을 발표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비면허 대역 공급이 성공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만큼, 국제 동향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이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도 비면허 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GPP 등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도 최근 비면허 대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5G+ 스펙트럼 플랜은 앞으로 비면허 대역을 활용한 기술과 산업의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단추다"고 말했다.

이인재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센터장은 기존 장비와의 호환과 비용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공장에 설치한 제어시스템은 외산 컨트롤러가 대부분이기에 업체들은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때문에 외산장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할 텐데 자칫 해외 제품 종속효과 가속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 내 기존 망하고 분리된 환경에 5G 전용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선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중소기업엔 부담이다"며 "비면허주파수 역시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공장의 가장 큰 변수는 비용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클린존 도입 관건은 ‘비용’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전국망으로 구축한 5G망은 3.5㎓인접 대역을 쓰는데, 그 인접 대역은 위성방송에 활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역을 용도 변환해 2021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한다. 기존 위성수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해 주파수 간섭 등을 보호하는 클린존을 도입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클린존 도입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손실 발생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분담 비율 정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클린존을 도입하면 수신 교체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얼마큼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줘야 사업자들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클린존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을 유지해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파수 밴드로 이전, 유도해야 한다"며 "방송 신호를 받아 채널을 내보낼 때 방송 소스에 문제가 있으면 시청자 전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활한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3.5㎓ 인접 클린존 도입은 방송과 통신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주파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비용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방발기금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클린존 운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세 차례 운영하며 보상의 범위나 원칙 등은 이미 공유했다"며 "전파법상 법률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 서비스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의 범위나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대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