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시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구매 목적으로 중소기업 A사와 공동 기술개발 시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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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을 ‘소재·부품 + 장비’로 확대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지원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지원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체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