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우 ‘타다 베이직’ 막힐 경우 나머지 사업 동력 잃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 높아

타다 운영사 VCNC가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회 통과시 타다 사업과 함께 추진해온 4개 사업 모두를 중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IT조선 취재로 확인됐다. 나머지 4개 사업은 타다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혁신이 의미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VCNC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4일 "VCNC가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타다 베이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나머지 사업은 접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금지법 발의 계기가 된 렌터카 호출서비스다.

./자료 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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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는 타다 이외에 타다 어시스트, 에어, 프리미엄, 프라이빗 등 4가지 사업을 추가로 영위중이다. ‘어시스트’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승합차 호출서비스며, ‘에어’는 공항 픽업 서비스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이고, ‘프라이빗’은 차량을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하고 이용한다.

VCNC측은 타다 금지법 통과시 4가지 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 "아직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나머지 사업에 대해 밝힐 사항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타다 베이직 중단 핵심 ‘캐시카우’를 잃은 만큼 VCNC 동력 상실로 타다 사업군 모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기업 존폐 기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VCNC가 현재 적자이긴 하지만 ‘타다 베이직'이 빠른 시간 세를 넓히며 ‘캐시카우' 역할을 맡아야하는 상황이었다"라며 "5일 본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베이직은 사실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만큼 플랫폼 자체를 유지할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4일 타다 금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VCNC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타다 운영사 VCNC도 법사위 통과 직후 기사동반 렌터카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중단을 선언했다. VCNC는 통과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라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TADA)’는 커플앱 비트윈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VCNC가 2018년 9월 선보인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다. 이후 ‘타다 어시스트', ‘타다 에어' 등으로 속속 영역을 확장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시 렌터카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베이직'의 사업성이 사실상 상실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VCNC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뒤 기여금을 내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렌터카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순 있지만, 지금처럼 기사 동반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이용시간과 목적, 대여·반납 장소 등에 제약을 받는다. 지난해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승용차 카풀을 인정했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 2시간만 허용키로 하며 사실상 사업을 차단한 것과 같은 구도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이용자분들. 드라이브분들. 회사 동료분들과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VCNC의 ‘타다 베이직' 사업 정리는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VCNC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기한이 정해진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의미가 않느냐"고 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에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