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전 대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망정 조롱"
국토부 "오해 소지 인정…배너 내리진 않겠다"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배너에 최근 사업을 축소한 타다를 조롱하는 듯한 홍보 문구를 내걸어 논란을 빚는다. 국토부 주도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사임까지 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17일 홈페이지 메인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는 배너를 올렸다. 배너를 눌러 국토부 공식 블로그에 접속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며 국민들은 보다 많은 타다, 보다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다.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갈무리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는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알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13일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토부는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디지털소통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타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며 "타다를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문구는 김현미 장관도 꾸준히 정책적으로 써온 표현"이라며 "이재웅 대표가 얘기한 것 처럼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논란이 된 배너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배너를 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양도 궁색해진다"며 "SNS로 이에 대한 공식 설명 게시물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개정안 통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지원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