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와 YTN 재승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판단을 보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편성·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했다. 2019년 12월20일부터 1월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 청취'를 통해 제출받은 시청자 의견을 심사에 반영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으로,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TV는 657.37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대해 운영의 독립성 관련 사항을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했다.

YTN은 1000점 만점에 654.01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YTN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을 제시했다.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의 승인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보류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653.39점, 662.95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해 과락했다.

방통위는 향후 청문 절차를 열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해소 방안과 추가 개선 계획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