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유사한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를 불법이라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 ‘유사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김보섭 스타트업 큐브카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 큐브카 제공
. / 큐브카 제공
앞서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 10여명은 2019년 8월 중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파도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하라는 취지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사업이므로 검찰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 주장을 수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타다는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놓이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4월 1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파파는 17일 국토부가 개최한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파파는 타다의 후발주자 격인 차량호출 서비스다. 누적 가입자는 약 6만명이다.

김보섭 큐브카 대표는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검찰 송치 건에 대응하는 것 조차 큰 부담"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