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대 택시조합과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가 손을 잡았다.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개인택시조합) 및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경기법인택시조합)과 경기도 내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양 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왼쪽부터 심재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KST모빌리티 제공
왼쪽부터 심재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KST모빌리티 제공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플랫폼 참여 및 가맹 택시에 제공할 가맹형 부가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등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역할을 한다. 기존 예약서비스와 카시트 택시에 더해 자녀통학·임산부케어 택시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하는 가맹형 택시 라인업을 보강할 계획이다.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 대상의 이동지원 플랫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등 가맹형 플랫폼의 깊이를 더할 이종(異種) 플랫폼과 결합도 활발히 추진한다.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는 물론 앱미터기, 인공지능 최적배차·최적경로 알고리즘 등 승객의 이동편익을 제고하는 혁신형 플랫폼 기술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국내 도 단위 행정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택시 대수는 3만7600대로 서울시(7만1800대)에 이어 가장 많다. 하지만 경기도는 28개의 시, 3개의 군으로 행정구역이 세분화돼 플랫폼가맹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맹사업은 각각의 시 또는 군 단위로 사업구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장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플랫폼 혁신 기술과 사용자 맞춤형 가맹 서비스를 강화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경쟁자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수원, 화성, 오산, 부천 등 경기도 내 4개 지역을 포함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지역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세종과 대전을 포함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