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 동영상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추후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대가 관련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은 SK브로드밴드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단을 받는다.

 . / 넷플릭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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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 관련 대립을 이어왔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데,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추가로 망이용대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오픈 커넥트(콘텐츠를 서비스 지역으로 미리 옮겨놓는 것) 방식을 도입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방식을 제시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인터넷 사용량)이 매우 크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트래픽을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며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5월 23일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