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 학교 등에서 화상회의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가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마이크로소프트 화상회의 솔루션 팀즈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함). / MS 제공
마이크로소프트 화상회의 솔루션 팀즈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함). / MS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각종 화상회의 서비스 및 솔루션 제품의 보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30일과 4월 9일에 각각 재택·원격근무와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보안 수칙을 발표했다. 온라인 교육에 이용하는 화상회의 서비스 및 솔루션의 해킹사고 발생과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에 대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대책은 국민과 기관이 화상회의 서비스·솔루션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변조,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 공격이나 새 보안취약점 정보에 대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한 보안취약점 신고 포상제 운영 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검증된 화상회의 서비스·솔루션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따른 국산 영상회의 서비스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중소·영세 서비스 개발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 보안제품 서비스 비용 지원 ▲민간기업의 신속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획득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은 보안으로,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