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달음식을 시킬 때 술도 함께 배달시킬 수 있다. 맥주와 소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식당 등 요식업장이 전화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을 경우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술값이 음식값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치킨과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시 생맥주 값은 치킨 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할 수 있지만 ‘부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했다. 이번 개선안은 불명확했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맥주와 소주의 가정용 대형매장용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주류 규제개선안을 통해 판매점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주류 판매점 구분 일원화에 대해 정부는 "기존 판매점 구분으로 업체가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됐다. 규제 개선으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양조장에서의 판매 목적이 아닌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양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지 않은 술을 제조할 경우 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의 OEM 생산도 허용한다. 주세법을 개정해 같은 종류의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자에게 위탁해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의 OEM 생산 허용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었던 수제 맥주 제조사들은 시설투자 없이 자체 캔맥주를 만들 수 있다. 대형 맥주 제조사들은 수제 맥주 업체들의 OEM 물량을 확보해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이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 개최를 허용한다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됐다. 정부는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매장 기준은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형매장은 동일한 소비자에 대해 1일 또는 1차례에 맥주 4상자(12병), 또는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