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분쟁 예비판결 일정이 한달 연기됐다. 대웅제약이 추가 자료 제출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ITC가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판결이 연기됐다.

대웅제약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를 대상으로 조치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ITC 소송과 연관됐다"며 "관련 문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제출하려는 추가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스 판매 중지에 관한 최종 결과로 판단된다. 앞서 식약처는 5월 22일 오후 2부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은 식약처와 메디톡스, 그리고 전문 의료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청문을 추가로 열기로 하면서 메디톡신 허가 취소 여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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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6월 5일로 예정됐던 분쟁 예비판결 일정은 7월 6일로 한달 연기됐다. 이번 예비판결 연기로 최종판결도 기존 10월 5일에서 11월 6일로 미뤄졌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관계는 2016년 11월 메디톡스가 균주 논란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하면서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법원도 2018년 4월 메디톡스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을 끌어들여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이 엘러간·메디톡스, 에볼루스·대웅제약 4사로 확대된 배경이다.

한편 이번 연기로 업계 시선은 메디톡스 자사 주력제품인 ‘메디톡신’ 허가취소 관련 식약처 청문회에 쏠리게 됐다. 메디톡스는 현재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50·100·150유닛) 품목허가 휘소 수순을 밟고 있다. 허가취소 2차 청문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