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4450만건이 무료 개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없던 비상장법인정보 58만건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개되는 금융 공공데이터는 오픈API 형태다.

금융 공공데이터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다. 기업과 금융회사, 통합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 등 5개 핵심분야의 테마정보,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용정보사는 금융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유중인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신규 데이터와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는 비외감법인 통합공시 정보 등을 활용해 기업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영업기회 발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자금조달 비용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기업 정보 중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약 58만건의 비외부감사법인 정보가 무료로 개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심이 높은 이유다. 비외부감사법인은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 금감원 전자공시 게시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 금융 당국이 올해 4월 1일부터 기존 신용정보사, 신규 핀테크 업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 공공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결과에 따르면 3일까지 오픈API 신청은 871건, 사용은 4만6739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까지 개방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공공데이터 개방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진한 상황으로 개방된 데이터 역시 표준화·연계성 고려 없이 개발·운영되고 있었다"며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가명 정보처리, 빅데이터 시장 출현, 공공·민간부문의 이종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해 금융공공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