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이 지프 브랜드를 보유한 FCA의 손을 들었다.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이하 마힌드라)의 오프로더 차량의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지프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발표한 결정문에서 마힌드라의 오프로더 ‘록서(Roxer)’가 지프 랭글러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북미권에서 강화 추세에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일종이다. 상품의 외장 디자인, 각 제품만의 독특한 인상을 형성하는 색상, 크기, 모양 등을 아우른다. 국내엔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으로 잘 알려졌다.

당시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기기를 둘러싼 테두리(베젤),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과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 아이폰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삼성전자 갤럭시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했다.

FCA는 지프 랭글러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박스형 차체와 세로형 그릴, 둥근 해드램프 등을 주장했고, 미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의 명령은 즉각 발효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TC는 2018년 조사를 시작, 2019년 11월부터 1차 판결을 재검토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됐다.

마힌드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 차량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며 "2020년부터 새로운 설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FCA측은 정부의 결정에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인 언급은 피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