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올해 초 국세청이 추징한 6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다만 구글은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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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6000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구글이 서버는 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들어 과세 근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비슷한 사업을 함에도 우리나라 기업들만 법인세를 내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글코리아가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이유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