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27대 판매 ‘모델3’ 수입차 중 2위 등극
상반기만 1000억원 가량 보조금 수혜 누려
탁송 관련 약관 불공정성 논란…공정위 조사로 ‘곤혹’
조립 품질 및 A/S 인프라 부족에 고객 불만 증대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국내시장에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3월부터 약관 불공정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데 이어, 최근 소비자의 세금 회피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후관리서비스(A/S) 인프라 부족 및 조립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도 날로 커지는 모양새다.

논란에도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순항중이다. 테슬라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주문 후 수개월을 기다리는 고객이 수두룩하다. 테슬라는 1분기 4070대를 판매했다. 6월에는 2827대 판매로 한국 진출 이후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특히 ‘모델3’는 2812대가 팔렸는데, 이는 전체 수입차 모델 2위, 전기차 중에선 압도적 1위다.

/ 테슬라코리아
/ 테슬라코리아
업계에서는 테슬라 열풍이 보조금에 따른 가성비, 고급 전기차 이미지, 디자인, 첨단기술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은 테슬라의 배를 불려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 테슬라는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 1000억원 가량을 쓸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만대 가량 판매한다는 가정 하에 25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000만원이 넘어간다. 서울은 약 1200만원, 경북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 중 인기가 많은 6369만원짜리 롱레인지 트림(등급)을 보조금 혜택으로 4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개소세(한도 390만원)와 취득세(한도 140만원) 감면 혜택도 있다. 자동차세도 13만원(비영업용)만 내면 된다.

테슬라 모델 3/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 3/ 테슬라코리아
테슬라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탁송 과정에서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탁송업체에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면서다.

결국 테슬라코리아는 IT조선이 단독 보도한 테슬라코리아의 무료 탁송 서비스 약관 조항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약관 수정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의 테슬라 약관 불공정성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다.

소비자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 옵션을 차량 구매 이후 장착할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허점을 테슬라코리아가 그대로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FSD 옵션 구매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탈세를 하거나, 소비자의 탈세를 조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는 정부 세법과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회사가 나서 개입할 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립품질도 테슬라의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테슬라는 최근 발표된 ‘JD 파워 신차 초기 품질조사’에서 랜드로버 다음으로 최하위(32위)를 기록했다.

실제 국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인도 받은 차량의 단차(외관 이음새 등이 벌어지거나 맞지 않는 상태)와 도장 품질이 엉망이고, 흠집도 많다는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리 신청 후 완료까지 최대 수개월 걸리는 열악한 인프라도 문제다. 일부 소비자는 수리 기간 중 차량 렌트 지원이 없어 금전적, 정신적 타격이 크다고 호소한다.

테슬라코리아는 고객 수요에 걸맞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발생한 고객 불만을 공감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뤘던 서비스센터 오픈을 앞당기고 증설에 나선다. 32곳인 슈퍼차저(급속충전소), 200곳인 데스티네이션(완속충전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픈이 지연된 부산과 성남 서비스센터를 최대한 서둘러 오픈하겠다"며 "내년에는 다른 광역시권까지 서비스센터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