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 저축은행 연달아 계좌 개설 불가했던 관행 개선
20일 내 개설 제한 없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계좌' 도입

저축은행 두 곳에 분산 저축할 경우 20일 시차를 둬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예컨대 1억원을 두곳 저축은행에 각 5000만원씩 동시에 저축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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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던 대면 거래 위주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저축은행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 통장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설 이후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됐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이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대포통장 활용 유인을 제거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저축 상품 가입 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부 저축은행이 증빙서류를 반드시 내방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휴일 중에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됐다. 상환자금을 보유한 고객도 만기일부터 휴일 종료일까지는 약정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