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집단휴진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6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유튜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유튜브 갈무리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는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수석이 맡아온 의료대응 TF를 김상조 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틀 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공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하면서도 "휴진 휴업 등 집단적 실력 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새벽까지 복지부와 협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휴진하기로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의사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