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보름만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을 진행해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이뤄진 일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
최대집 의협 회장/ 의협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의정협의체에서 문제 제기된 4대 정책 논의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조 ▲의협 집단행동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다.

의협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5개 합의문을 잠정 마련했다"며 "의료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국회는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료계와 논의 없이 처리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명식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는대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합의문>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