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부 장관/ 복지부
박능후 보건부 장관/ 복지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교회 등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확산 기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취지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그간 낮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앞으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해당 매장에 이용자들이 밀집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도 집한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기관 유형을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 평생교육시설 111곳,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시설 279곳 등이다.

전국에 내려진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20일까지 시행된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