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사진) 의원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법안의 실효성을 더했다.

그 동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