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고 필수 규정만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식(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국민의힘) 과방위 위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 발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2019년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김 위원은 "규제를 통한 시장 개선을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 안을 마련해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이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지만, 해마다 스마트폰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사업자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