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를 없애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 김상희의원
김상희 국회 부의장 / 김상희의원
김상희 부의장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도록 한다. 나아가 뒷광고로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