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종편·보도채널은 조건 및 권고사항 모두 이행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위반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 PP는 모두 '권고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했다. 재승인 '조건'의 경우, 다른 종편 PP는 재승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MBN은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2017년 MBN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도전문 PP 중에는 연합뉴스TV가 지난 2017년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권고사항을 미준수했다.
연합뉴스TV는 앞서 재승인을 앞둔 2월에도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받는 행위 ▲광고 위탁판매 ▲대표이사 겸임 등의 중점 점검사항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3월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