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종편·보도채널은 조건 및 권고사항 모두 이행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위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 PP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 PP는 모두 '권고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했다. 재승인 '조건'의 경우, 다른 종편 PP는 재승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MBN은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2017년 MBN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도전문 PP 중에는 연합뉴스TV가 지난 2017년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권고사항을 미준수했다.

연합뉴스TV는 앞서 재승인을 앞둔 2월에도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받는 행위 ▲광고 위탁판매 ▲대표이사 겸임 등의 중점 점검사항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3월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