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가상자산 범위와 사업자 신고요건 등 명확한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특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IT조선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IT조선
이 부국장은 기존 규제와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의 규제 경계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경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도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 범위 규정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비슷한 수준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의 디지털 표상·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법정화폐·증권·여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상(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등)은 제외했다"며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라고만 정의하는 만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은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증권형 토큰’과 전자화폐 규정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인 ‘전자화폐형 토큰’만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성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담은 통화금융법을 제정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은 금융거래 관련 범죄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머물러 있다.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이해붕 부국장은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가상자산 금융 행위를 포섭할 법제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일 뿐, 아직 모든 가상자산 관련 행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규제체계 항목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제도와 규칙 마련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 법규 범위를 넘어서는 영업행위규칙·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예로 들며 "특금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관련 법제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