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막아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가 내린 틱톡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틱톡은 "(행정명령은)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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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의 가처분 신청은 미국 법원이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의 행정명령 중단을 승인한 후 이뤄졌다. 위챗 행정명령 중단에 승소한 만큼 틱톡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위챗 사용 금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미 상무부는 9월 27일 오후 11시 59분 이후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말부터 금지 예정이었으나 바이트댄스가 오라클, 월마트 등에 지분을 넘기는 인수안을 내놓으면서 유예됐다. 또 상무부는 11월 12일부터 틱톡 사용 금지를 예고했다.

틱톡 인수 합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지분의 80%를 주장했지만 오라클은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갖는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에 중국 정부도 합의안이 불공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번 거래는 불공평하다"며 "중국 정부가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