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회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3년 간 285억원에 달했다. BMW가 ‘화재 리콜' 등으로 전체 과징금 중 절반을 차지하며 차량 안전 문제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전소된 BMW 520d / 경기 여주소방서
전소된 BMW 520d / 경기 여주소방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BMW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46%에 달했다. BMW는 2018년 디젤차 화재사고 관련 ‘늑장 리콜' 혐의로 지난해에만 약 1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디젤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도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기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국토부 등은 벤츠코리아에 올해만 19건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E300 등 주요 차종의 문 잠김 오류 등 국내 법률 상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수 차례 받았다.

이밖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도 과징금 부과 상위권에 이름을 울렸다.

김교홍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