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칼 니콜라스 미국 워싱턴DC 연방 법원 판사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이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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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판사는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구글과 애플 앱 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막을 예정이었다. 또 11월 12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틱톡 측 변호사 존 홀은 이날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이날 효력 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